교권 침해로 전·퇴학, 생기부에 남긴다
교권 침해로 전·퇴학, 생기부에 남긴다
  • 남승현
  • 승인 2023.08.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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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보호 방안 공개
정당한 생활지도는 학대 면책
조사 시 교육청 의견 의무 청취
모든 민원은 ‘교장 직속 대응팀’
수업 중 휴대폰 보면 압수 가능
학생이 교권을 침해해 ‘출석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부 학부모가 권리만을 강하게 주장하고 교사의 개인 전화로 거리낌 없이 전화하는 관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14일 ‘교권 회복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주요 시안을 공개했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은 △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다.

교권-학생 인권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육부는 우선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담은 고시를 조만간 마련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할 방안이 규정되지 않아 ‘손발이 묶인 것 같다’는 호소를 고려한 조치다.

또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권·교육활동 보호 강화 차원에서는 정당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서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를 조사·수사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범죄나 지속적·반복적인 상해·폭행 등을 저지른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전학·퇴학 등의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든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학교폭력(학폭)과 균형을 맞추고, 학생의 잘못을 기재하는 것 역시 교육적인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학교 소통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학교장 직속의 ‘민원 대응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수업이나 다른 학생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을 소지·사용하는 행동 등을 ‘정당한 생활지도’로 규정해 ‘아동학대’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지금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며 수업을 방해해도 이를 압수하거나 제지를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수사 기관이 수사 개시 전 반드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기계적인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수사 개시로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교사에 장기간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을 회복해 보호하는 것은 무너진 공교육을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원이 상호 존중 받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공개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를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19년 2천662건에서 코로나19가 확산으로 대부분 학교가 원격 수업을 하던 2020년 1천197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2천269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3천35건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늘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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