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 반년 새 9만여명 ‘폭증’
채무조정 신청, 반년 새 9만여명 ‘폭증’
  • 김주오
  • 승인 2023.08.1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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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지속·경기 회복 지연
한계 차주 부실화 본격화 우려
평균 변제 기간 100개월 넘어
성실 상환자 소액대출 신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가 생활고 등을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한계 차주(대출자)들의 부실화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채무조정 대상자 중 빚을 꼬박꼬박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의 연체율마저 급증하며 ‘빚 굴레’가 더 옥죄어지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9만1천981명이다. 지난해 전체 신청자가 13만8천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반년 새 70%에 육박하는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이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특히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가 2만1천348명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빚 상환 여력이 떨어져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대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채무 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변제 기간은 2019년 86.6개월, 2020년 89.2개월 수준이었으나 2021년 91.0개월, 지난해 94.1개월로 길어지더니 올해 6월 말 기준 100.5개월로 늘어났다.

양 의원은 “신용회복 신청자 수가 올해 또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변제기간이 100개월을 넘어선 것은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체감경기 실태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조정 기간 중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의 자금 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성실 상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소액대출의 경우 2018년 2만1천690명이 신청했으나, 지난해 4만4천671명으로 급증했다.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소액대출 신청자는 2만3천264명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소액대출 연체율은 2018년 6.7%에서 지난해 10.5%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올해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0.9%로 집계됐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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