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기업을 신청 접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정 과제인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과 관련해 현장의 우수 실천 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보다 높아진 기업의 관심을 반영해 민간부문 포상 규모를 기존 8곳에서 12곳으로 확대했다. 일정은 지난해의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기업들이 내년 채용계획 수립 시 수상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회에는 공공·민간 제한 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다.
김주오기자
이번 대회는 국정 과제인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과 관련해 현장의 우수 실천 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보다 높아진 기업의 관심을 반영해 민간부문 포상 규모를 기존 8곳에서 12곳으로 확대했다. 일정은 지난해의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기업들이 내년 채용계획 수립 시 수상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회에는 공공·민간 제한 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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