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앞 시위 허용하라’ 시민단체 소송 각하
‘대구시청 앞 시위 허용하라’ 시민단체 소송 각하
  • 윤정
  • 승인 2023.08.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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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市 조치 행정처분 해당 안돼
시민단체 표현 자유 침해 아냐”
대구광역시청 앞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한 대구시의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법원은 피고인 대구시의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인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16일 대구시청 부지경계선 밖에서만 집회·시위가 가능하다는 입간판을 설치한 대구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나 고소장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각하는 본안의 쟁점을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과 구별된다. 기각은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됐지만 청구나 상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무효를 선고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서 기본권이며 집회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집회 자유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라며 “그러나 피고의 조치만으로 원고 또는 국민의 권리 행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청원 경찰을 통해 이 사건 장소 밖에서 1인 시위를 하도록 제지한 것은 인정된다”라며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건에 관해 개별적으로 정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대구시가 시청사 부지경계선 밖에서만 집회·시위가 허용된다고 공지한 것에 반발한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시작됐다. A씨는 이 조치가 집회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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