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못한다
‘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못한다
  • 윤정
  • 승인 2023.08.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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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항고 기각 ‘최종 불허’
“증인 신분 공개 시 국가안보 우려”
28일 첫 공판서 추가구속 결정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국내정세를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창원 간첩단 사건’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최종 불허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황모(60) 씨 등 4명의 재항고를 전날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황씨 등의 변호인은 지난 4월 “낡은 국가보안법으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라며 증인들의 신분이 공개되면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제도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으나 재판부가 이를 참작한다.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불허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28일 이 사건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9월 14일까지로, 재판부는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 3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관할이전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하느라 시간이 걸리면서 5개월 넘게 정식 재판은 열리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고의적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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