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분명한데 반성 없어”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말한 남성을 차로 밀치고 들이받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막아서는 남성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30)씨가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막아서자 타고 있던 BMW 승용차로 B씨를 여러 번 밀어 넘어뜨리고 후진하면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다친 데 대해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 탓이라거나 B씨가 자기 차에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진명 판사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막아서는 남성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30)씨가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막아서자 타고 있던 BMW 승용차로 B씨를 여러 번 밀어 넘어뜨리고 후진하면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다친 데 대해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 탓이라거나 B씨가 자기 차에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진명 판사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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