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동품을 국보급 문화재로 속여 판 혐의 화랑주인 등 무죄···"참고인 진술 증거 능력 없다"
골동품을 국보급 문화재로 속여 판 혐의 화랑주인 등 무죄···"참고인 진술 증거 능력 없다"
  • 윤정
  • 승인 2023.08.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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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제작 연대 등이 불분명한 골동품을 국보급 문화재로 속여 판매하거나 진품으로 감정한 혐의로 기소된 화랑 주인과 골동품상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제작 연대나 지역이 불분명한 필가(붓을 꽂아두는 물건)·불화·해시계 등의 골동품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국보급 문화재인 것처럼 소개하고 거래 대금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제시된 참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참고인들 진술을 반박할 기회가 없었던 점, 참고인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제출된 핵심 증거를 직권으로 배제했다.

또한 이들이 판매한 골동품들이 가품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들이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진품인 것처럼 속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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