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통해 신청
상습 위반 차량 서비스 제한
상습 위반 차량 서비스 제한
칠곡군이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사전에 문자로 안내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칠곡군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을 설치해 가입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신고제 또는 민원 발생으로 인한 즉시 단속 대상, 경찰·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된 차량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철기자
pbcchul@idaegu.co.kr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사전에 문자로 안내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칠곡군에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을 설치해 가입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신고제 또는 민원 발생으로 인한 즉시 단속 대상, 경찰·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된 차량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해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철기자
pbcchul@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