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 점검
식약처, 명절 선물용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집중 점검
  • 김수정
  • 승인 2023.08.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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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의 대상 품목은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이다.

특히 일반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거나, 식품이나 화장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해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추석 대비 점검에서는 ‘피부재생’, ‘노화 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보톡스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한 화장품 광고 등 194건이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의료기기정보포털 등에서 물품별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품, 의료제품 등의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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