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복지논단] 사회복지는 ‘나의 돌봄’과 연결되어 있다
[대구복지논단] 사회복지는 ‘나의 돌봄’과 연결되어 있다
  • 승인 2023.08.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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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남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 대표이사
폭염의 기세가 사그라들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살만하다. 어느덧 가을의 향기가 묻어오는 듯하다. 곧 9월이다. 추석이 들어있다. 대형마트에서는 벌써 ‘추석 선물 세트’를 예약 판매한다고 한다. 명절이 기대된다. 사회복지현장도 큰 명절(?)을 앞두고 있다. 바로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이다. 시민들과 함께 사회복지와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을 올바로 이해하자는 취지다. 대구시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포상을 준비중에 있다. 사회복지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의 의미와 사회복지사의 현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으면 한다.

먼저 사회복지는 ‘나의 돌봄’과 연결되어 있다. 과거에는 소위 취약계층,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사회복지에서 담당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돌봄의 대상이 되었다.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이 필요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한다. 그래서 돌봄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이다. 나도 일상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있고, 누군가는 나를 돌보고 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에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낀다면 나의 돌봄과 타인의 돌봄, 사회적 돌봄을 외면하게 된다. 돌봄과 사회복지를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는 보편적이다. 사회복지의 날은 2000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 기념해서 제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은 생활보호법이다. 생활보호법이 시혜적이고 단순 보호차원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왔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했다는 것은 사회복지가 소외된 계층과 소수의 뜻있는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닌 전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며,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복지는 민관협력이 핵심이다.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같은 공공부조, 또는 긴급복지지원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과 같이 수행한다. 복지전달체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 운영주체를 단순히 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운영되게 하면, 지역에 맞는 서비스는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우리 일’이 되어야 협력적이고 건강한 사회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착한 일’의 신화를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의 직업을 사회복지사로 소개하면 으레 이런 말이 뒤따라온다. ‘착한 일 하십니다’‘어려운 일 하시네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강조한다. ‘사회복지사가 그래도 되냐?’ 라며 막말을 퍼붓는 일부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할 때면 비애감마저 든다.

안타깝게도 일부 사건이긴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언어적, 신체적 위협과 폭행을 당하는 사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착한 일’이라는 신화에 갇혀 드러내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일선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1회 이상 경험한 빈도가 76.5%에 달하고, 지난 1년간 25회 이상 잦은 폭언을 경험한 빈도도 10.8%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응답자의 49.6%는 우울증 등으로 심리상담을 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교사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선생님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하고 악성 학부모 민원으로 교사는 교육권을 넘어 인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한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사들의 전문성이 보장받고 그들의 활동과 교육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사회복지현장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사가 존중받고 그 권리가 보호받아야 사회복지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제도의 수혜자임을 인식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고마워하는 포용적 태도가 절실하다.

사회복지사들은 오늘도 사회의 가장 아픈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곁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진심어린 응원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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