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은 서면시정질문을 통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고, 산재 휴업급여와 평균임금 간 차액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지원을 촉구했다.
지난 2021년 2월 학교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재로 최초 인정됐으며, 대구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도 교육공무직원인 조리사 1명과 조리실무원 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1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육정미 의원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실제 지원은 ‘산재발생 보고제도 및 요양급여 신청 절차 공문 안내’, ‘병가 허가’, ‘근로자 요구서류 발급’ 등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학교급식 기본계획에서 밝힌 대로 폐암 판정을 받은 급식 종사자가 산재 보상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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