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휴가지 음식점 48곳 적발…소비기한 지난 제품 보관하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휴가지 음식점 48곳 적발…소비기한 지난 제품 보관하기도
  • 김수정
  • 승인 2023.08.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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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휴가지 음식점 48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여름철 휴가지 주변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점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에서는 군위군 한 대형카페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원지, 물놀이장 등 여름철 휴가지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용 얼음, 빙과, 커피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 5천446곳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업체가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는 △위생 취급 기준 위반(5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4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2곳) △시설 기준 위반(2곳)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휴가지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햄버거 등 총 722건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한 결과 22건이 세균수 항목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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