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인형 이동장치, 편리하지만 책임 가볍지 않다
[기고] 개인형 이동장치, 편리하지만 책임 가볍지 않다
  • 승인 2023.08.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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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수 대구경찰청 교통과 교통안전계장 경정
요즘 교차로나, 지하철역 주변 등 유동 인구 많은 인도 위에 세워진 공유 전동퀵보드를 흔히 볼수 있다. 20년 8월부터 대구에는 공유 전동퀵보드 1천50대가 최초 운영을 시작했고, 22년 12월에 6천690대를 넘어, 23년 6월에는 총 7개 업체에서 8천278대를 운영 중으로, 전동퀵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유 전동퀵보드는 접근하기 편하고, 휴대폰을 통해 쉽게 대여·반납이 가능 한 점, 그리고 택시보다 저렴하고,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기다릴 필요 없고 단거리를 빠르게 이동 가능한 것 등이 사용자 증가의 배경으로 보여진다.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를 묶어서 '자전거등'으로 규정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어떨 때는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하고, 어떨 때는 자전거로 규정할까? 도로교통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도로를 통행 할 수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 오토바이는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는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범칙금 10만원)와 자전거(범칙금 3만원)는 형사처벌 없이 통고처분으로 오토바이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 위 내용만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면서도 처벌이 낮아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오토바이처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자전거는 아무나 면허 없이 탈 수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소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다면 당연히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범칙금 1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통고처분 뿐이니, 걸리면 범칙금 10만원 내면 그만이지"라고 가볍게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경우 일반차량과 같이 음주수치에 따라 가지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되는 행정처분이 병과돼 있다.

예를 들어 보통·소형·대형·특수면허를 갖고 있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A씨가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취득하고 있는 면허 전체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또 운전 면허를 취득해 해외여행 중 운전을 계획하던 B씨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 될 경우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비슷한 사례로 입대 전 면허를 취득하여 군대에서 운전병을 지원하려던 C씨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1년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듯 개인형 이동장치는 오토바이와 같이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뒤따르고, 자전거와 달리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과 승차정원 초과(범칙금 4만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어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바퀴가 작고 운전자의 중심이 높아 쉽게 넘어지고, 신체가 외부에 다 드러나 경미한 사고에도 크게 다치는 등 위험이 크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함은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면허 취득은 물론, 안전 장구를 착용한 뒤,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주변을 잘 살피고 운전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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