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석의 통상이야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손수석의 통상이야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영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 승인 2023.08.3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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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석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2019년 12월 1일 출범한 EU 신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EU 내 탄소배출 zero(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유럽 그린딜(The European Green Deal)’ 사업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21년 7월 14일에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법안인 ‘fit for 55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 법안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U-ETS) 개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13개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추구하되,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과 EU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망라하고 있다. 그중 핵심은 EU의 ‘탄소국경세’인 ‘탄소국경조정제도’이며, 금년 4월 25일 EU 이사회가 최종 승인해 오는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어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역외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즉, 탄소배출에 대한 국가 간 감축 의욕의 차이를 보정하는 무역 제한 조치이다. 온실가스 규제가 강한 EU 회원국 기업의 경우 외국 경쟁업체에 비해 생산비용이 상승해 피해를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규제가 없거나 덜한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경쟁국의 생산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때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EU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역외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이다.

따라서 EU 수입업자는 수입 제품 생산 과정에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매주 공시되는 직전 주(week)의 ‘온실가스 배출거래권제(EU-ETS)’ 경매 종가의 평균으로 설정된 ‘CBAM 인증서’를 구입·제출해야 한다. 즉, 수입업자는 배출량 1톤당 인증서 1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인증서의 가격은 EU-ETS 배출권 가격과 같다. EU에서 허가받은 수입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전년도 수입 제품의 유형별 총량, 수입품에 내재된 공인된 배출량, 그리고 상응하는 ‘CBAM 인증서’ 수량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수입 신고인은 매년 5월 31일까지 CBAM 등기소에 생성된 자신의 계정에 요구되는 수량의 ‘CBAM 인증서’가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CBAM 인증서’는 배출권과는 달리 거래를 할 수 없다. 우선 생산시설 내에서 발생한 ‘직접 배출량’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열·전기 등의 생산·소비에 따른 ‘간접 배출량’은 과도기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보고만 하면 된다. 그리고 ‘탄소 누출’ 위험이 크고 ‘직접 배출량’을 계산하기 쉬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품목에 우선 시행한다. 그런데 수입품의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비용만큼 ‘CBAM 인증서’ 수량을 차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U-ETS 배출거래권제’에서 역내 생산시설 대상으로 제공되는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만큼 인증서 수량을 차감받을 수 있다. 가령, 허가받은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이 4톤, 배출권 가격이 톤당 50유로, EU 내 무상할당 비율이 50%, 생산국에서 톤당 30유로의 탄소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경우, CBAM 인증서 지불 비용은 40유로((4톤-2톤)*(50-30유로))가 된다. 참고로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무상할당 비율이 매년 10%씩 감축되어 2035년부터는 인증서 부담액이 급증하게 된다.

이러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對EU 철강 수출이 많은 러시아, 터키, 중국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의 주요 국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EU 수출이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 업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수출이 적거나 거의 없는 시멘트, 비료, 전기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거래제도(K-ETS) 및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EU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의 동등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CBAM 시범 기간 중 탄소배출 데이터 측정·관리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EU 인증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인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과세 대상을 다른 품목이나 ‘간접 배출량’으로까지 확대할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며, 기업 차원에서는 ‘녹색프리미엄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철강기업도 ‘전기로’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 포집 활용저장(CCSU)’ 및 ‘수소 환원 제철’ 등과 같은 기술개발에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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