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통관 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품목에 대해 자동으로 서류를 심사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한다.
식약처는 오는 14일부터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으로 서류를 심사하는 ‘전자심사24’(SAFE-i24)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심사24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금지원료 사용 여부 등 약 260개의 항목을 검토해 적합할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전자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되면 수입식품 위생 검사관이 재확인한다.
식약처는 “시스템 도입으로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며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돼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심사 대상을 식품첨가물에 우선 적용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적용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약처는 오는 14일부터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으로 서류를 심사하는 ‘전자심사24’(SAFE-i24)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심사24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금지원료 사용 여부 등 약 260개의 항목을 검토해 적합할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전자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되면 수입식품 위생 검사관이 재확인한다.
식약처는 “시스템 도입으로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며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돼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심사 대상을 식품첨가물에 우선 적용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적용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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