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토킹 범죄, 남의 일이 아니다
[기고] 스토킹 범죄, 남의 일이 아니다
  • 승인 2023.09.04 19: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
스토킹(stalking)은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었다. 스토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남을 쫓아 다니는 것을 말한다. 남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이메일, 편지 등을 보내 괴롭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고,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을 스토커(stalker)라고 부른다.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끔찍한 범죄다. 스토킹 범죄는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 등 평소 친밀했던 관계에 있던 가해자들이 많다. 피해자의 세밀한 정보까지 알고 있어 대응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

대구지역에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가 1년 만에 9배 늘었다. 2021년 47건에 불과하던 대구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가 작년에는 423건에 달했다. 이는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에 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보복이 두렵거나 피해자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여러가지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로 발생은 했지만 공식적인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토킹은 심각한 폭행이나 성폭행,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스토킹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 1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시 여성가족과,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한국치안행정학회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구여성회 등 시민단체와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현장경찰관들도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센터(365일 24시간 상담)를 통한 스토킹 피해자 상담 및 보호방안 활성화 대책, 스토킹 전담 경찰관과 관련 예산의 확대,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기관의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들이 나왔다.

한 사람의 행복한 삶을 짓밟는 스토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 스토커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 조치, 피해자의 안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및 공간확보와 관련 전문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스토킹은 악성(惡性) 범죄다. 반드시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시민의 안전이 최고의 복지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