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여연대 "만연한 지방의원 불법 계약…전면 감사 필요"
대구 참여연대 "만연한 지방의원 불법 계약…전면 감사 필요"
  • 조혁진
  • 승인 2023.09.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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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참여연대는 5일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은 아들이 중구청과 불법 계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최근에는 본인도 의원 신분으로 중구청과 불법 계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8대 중구의회 부의장을 맡았던 당시 중구청과 계약 2건을 맺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2019년 10월 11일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 약 87만원, 2019년 11월 26일 도시환경개선사업 관련 출력·현황판 제작 약 77만원이 권의원 회사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구민 대상 사업에 신청해 사업비를 받기도 했다. 2020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본인 명의 사업자 번호로 사업을 신청해 15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민을 위한 사업에 사업을 점검해야 할 기초의원이 참여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중구의회에서는 여러 비위행위가 지적된 바 있다. 가장 최근 배태숙 중구의원이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유령회사로 수의계약을 맺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김효린 중구의원도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권경숙 중구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중구청과 수년간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런 문제가 중구의회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후 의무화된 지방의원 등의 지방계약 제한 대상자 명부를 작성, 실태를 관리하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권경숙 의원의 경우 계약정보가 구청 수의계약 현황 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두 건도 아니고, 중구에만 있는 특수한 상황으로만 보기도 어렵다.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산 낭비와 피해가 얼마나 큰지 전면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대구시는 전면적 감사로 실태를 밝히고,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주차장 사업은 세입자가 원해서 하게 된 것”이라며 “권장 사업인 데다 신청자도 없어 좋은 뜻에서 자부담까지 들여가며 했다”고 해명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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