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淸廉), 이제는 ‘서비스’다
[기고] 청렴(淸廉), 이제는 ‘서비스’다
  • 승인 2023.09.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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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철 대구소방안전본부 특수대응단장
최성철 대구소방안전본부 특수대응단장
최근 공직사회에 회자(膾炙)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단연 '청렴' 일 것이다. 대구광역시 본청뿐 아니라 일선 소방관서까지 청렴이라는 단어는 일상이 됐다.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거나 편익을 제공받는 등의 공직자 부패행위는 과거에 비해 많이 근절돼 공직자는 공직사회가 대체로 청렴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국민 체감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청렴과 단순히 부패행위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공직자들과 눈높이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면 청렴한 공직자라 여겨졌지만 이제는 부패행위의 금지는 당연하고 거기에 서비스를 더한 개념이 청렴이라 여겨지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다. 2022년도부터는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함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적용해 공직자와 국민 대상의 설문조사 청렴'체감도' 60%와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를 40%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한 '부패실태'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별 측정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종합청렴도는 내부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경험과 공사, 용역의 계약업무에서 민원인이 경험한 부패를 설문 평가하고 또한 기관장 등 고위직의 청렴에 대한 노력도를 측정해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체계는 공직자들이 느끼는 상급자 갑질, 인사 관련 불편·부당 경험을 청취하고 민원인들이 공직자에 대해 느끼는 친절도, 공정성, 만족도 등도 포함돼 금품수수 금지를 청렴이라 여기던 과거에 비해 공정과 친절이 대표가 되는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는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인사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고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성, 친절도, 불만족 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고 또한 공직자에게도 청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성희롱이라고 여겨지지 않던 가벼운 성적 농담이나 접촉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듯이 공직자는 과거의 소극적 청렴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친절이 더해진 적극적인 서비스가 청렴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 공직사회 내·외부로 변화된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청렴도 평가라는 외부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소극적 청렴이 아닌 공직자 스스로 청렴은 이제 '서비스'라는 인식을 갖고 나의 작은 실천이 공직사회에 청렴이라는 큰 물결을 일으킬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 서비스'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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