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맨발산책로 관리 지원
대구시의회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을 발의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

◇하병문(경제환경위, 북구4)의원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번 개정안은 대표적인 공공장소인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대구 시민들을 길거리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횡단보도와 그 주변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하 의원은 “당장 대구시에 1만1천여 개의 모든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구·군의 대표적인 사거리부터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단계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태손(경제환경위, 달서구4)의원 =‘대구광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대구시 도시공원 내 맨발 산책로가 설치된 곳은 두류공원 등 총 15개소(근린공원 10개소, 주제공원 5개소)이지만 비가 올 때마다 흙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고,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이태손 위원장은 맨발산책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으며, 조례안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맨발 산책로 조성·관리 및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설치·보수를 위한 사업추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포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맨발걷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삶에 활기를 더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경제환경위,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영업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30일부터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월 1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시민 중에는 조기폐차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고,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중 행정적 절차가 남은 경우와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용 자동차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자동차, 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자동차는 2027년 11월 30일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는 반드시 저감해야 하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맞지만, 조기폐차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