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범칙금 면제, 특별자진출국 시행
[미디어포커스]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범칙금 면제, 특별자진출국 시행
  • 승인 2023.09.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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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해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올해 말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1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 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와 함께 체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제도 기간 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 규제가 유예된다. 17세 미만자와 동반해 자진 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게는 과태료도 면제된다.

출국일 최소 3일 전까지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여권과 자진 출국 신고서, 출국 항공권을 제출하면 된다.

밀입국자나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일 이후 불법 체류 외국인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자진 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 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성 있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질서 확립”이라며 “앞으로도 정부합동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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