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재개…테마주 장세 강화 전망
CFD재개…테마주 장세 강화 전망
  • 강나리
  • 승인 2023.09.1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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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하락장 큰 손실 우려
공격적인 투자 유의해야” 강조
신한투자 “전체 신용한도 중요”
금융위, 제도 보완 장치 시행
개인투자자 보호·투명성 제고
지난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주가 조작의 도구로 활용돼 서비스가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각종 보완 장치와 함께 이달 1일부터 재개되면서 증시에서 테마주 장세가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꼽힌 바 있다.

기존에 CFD 서비스를 제공하던 증권사 중 일부는 거래를 재개한 상태다. 하지만 주가 조작이란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면서 당분간은 이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해보인다.

전문가들은 하락장에서는 증시 변동성이 동시에 커지는 만큼 공격적인 CFD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CFD의 경우, 계좌 증거금을 기준으로 보유 잔고 전부가 반대매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경우 손실도 크게 불어날 수 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부터 지수 흐름이 둔화하면서 중소형주의 상대 강도가 높아졌고 테마주 장세의 주기가 짧아지고 다수의 테마가 등장했다”며 “테마주를 보면 7월 이차전지와 조선에서 지난 달 중국소비주와 로봇주, 이달 들어 로봇과 인공지능(AI) 순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FD를 활용하는 상당수가 ‘고위험 고수익’ 투자성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들이어서 현재의 테마주 장세 기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별 금액기준으로 포지션 규모를 제한하면 기회비용 차원에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선호될 수 있다”며 “현재 CFD 순잔고 금액 상위업종을 보면 건강 관리, 반도체, 리츠, 소프트웨어 순으로 리츠를 제외한 최근 강세 테마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CFD는 매도포지션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공매도 금지 종목에 대한 매도 대응도 가능하다”며 “현재 CFD 합산 매도포지션은 250억원으로 미미하지만, 매도 규모가 확대되면 테마주 랠리의 속도 조절과 하방으로 변동성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연구원은 “신용융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증거금을 관리한다면 CFD가 신용공여 규모에 포함되므로 오는 12월부터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전체 신용한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CFD 제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 보완 장치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금융위는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가 이뤄진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포털에서 매 영업일 장 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 중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CFD 등을 거래하려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시 증권사는 반드시 대면 또는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 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 규모를 포함하는 내용도 시행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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