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실질적 도움 안돼”
“전세사기 특별법, 실질적 도움 안돼”
  • 조혁진
  • 승인 2023.09.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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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연구소, 전세사기 실태조사
조사결과 거쳐 정책 개선 모색
대구 피해자들, 법 개정 촉구
“인정·지원 요건 완화 등 필요”
이강훈 “선구제 후회수 수용을
대출 정책만으론 해결 못해”
“지금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빚을 더 내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대구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10일 한국도시연구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주거권네트워크 등 단체와 함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와 등기부등본 분석 등을 거쳐 전세사기 특별법과 제도·정책 등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이들은 지난 8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가구를 직접 방문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한국도시연구소와 만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경매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인정·지원 요건 완화 등을 촉구했다. 한 피해자는 “임차인에게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하지 말고 임대인의 대출 요건을 완화해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대통령실 앞에서도 터져나왔다.

지난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별법 시행 100일이 됐으나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조차 어렵고 인정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뒤에도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지 못한 사례, 불법 건축물과 신탁주택 전세사기 피해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 등을 열거했다.

대구지역 신탁주택 피해자인 정태운 씨는 “신탁사기는 계약과정에서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숨기거나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직접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기망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를 믿을 수 밖에 없다”며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사기를 당하는 순간 불법임차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특별법상 피해자로 어렵게 인정을 받더라도 경공매가 중지되지 않고 피해주택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신탁회사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증금 한 푼 건지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시민사회대책위 공동대표인 이강훈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검토해 추가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법에서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출 정책만으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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