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성호 상주시의원(사벌국, 중동·낙동·외서, 사진)은 11일 열린 제2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사업비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등이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이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사업비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등이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질적인 노인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