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매립장서 60대 노동자 트럭에 깔려 숨져
쓰레기 매립장서 60대 노동자 트럭에 깔려 숨져
  • 김수정
  • 승인 2023.09.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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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검토
대구에서 60대 노동자가 폐기물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0분께 달성군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쓰레기 매립장에서 노동자 A(62)씨가 후진하던 폐기물 운반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매립장에서 불법 쓰레기 매립 감시원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환경자원사업소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인 이상(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구노동청은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독립법인으로, 대구시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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