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오는 11월까지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 '신고형 수시감독' 실시
대구노동청, 오는 11월까지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 '신고형 수시감독' 실시
  • 김수정
  • 승인 2023.09.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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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하반기 ‘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대구노동청은 고액 체불 등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 123개소에 대해 ‘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 여건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재산은닉·부도처리 등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체불금액이 고액인 사업장과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이 실시된 이후에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재감독 대상 사업장의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적발된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노동청이 올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 등 98개소를 대상으로 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96개(97%) 업체에서 총 4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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