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불법수수 혐의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4일 박홍열 경북도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오후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영일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1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①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도의원은 구속 하루 전날인 13일 도의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이날 오후 대구지법 영덕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영일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1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①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도의원은 구속 하루 전날인 13일 도의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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