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달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공정 온라인 채용 공고와 건설 현장 채용 강요를 집중 점검한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올린 사업장 200곳과 건설 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채용 공고에서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 관리 절차를 고지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워크넷에 구인 공고를 올린 사업장 200곳과 건설 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채용 공고에서 혼인 여부, 부모의 직업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 보관·반환·파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 관리 절차를 고지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