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영세·소상공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중지
경산, 영세·소상공 지방세 체납처분 집행중지
  • 김주오
  • 승인 2023.09.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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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회생 지원
1개월 공고 뒤 압류해제
경산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실익없는 장기압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중지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처분 중지는 코로나 장기화에 이어 경기 침체 지속으로 담세력 없는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과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 관리를 위해 추진된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체납처분 중지대상은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치지 못하는 100만원 미만의 부동산 47필지와 차령 20년 이상의 자동차 269대로 체납자는 266명, 체납액은 11억7천만원이다.

1개월간 결정공고를 한 뒤 모두 압류해제한다. 다만 해당 체납자의 납부능력 회복과 재산취득 사항은 수시로 조사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하반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주식 등 금융재테크자산, 급여, 매출채권 등을 통해 채권을 압하고 체납차량 추적 및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고강도 징수활동과 철저한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할 방침이다.

손윤호 징수과장은 “체납처분 중지로 영세·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납세 회피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계속해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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