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건설업체 대표 ‘임금 체불’ 구속영장
대구 건설업체 대표 ‘임금 체불’ 구속영장
  • 윤정
  • 승인 2023.09.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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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명에 7억5천만원 지급 않아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18일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를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서대구역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 근로자 313명에게 총 7억5천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하청업체 대표로, 원청으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받았으나 개인 채무 변제나 사업비 등에 사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임금체불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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