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납세 편의 서비스
경산시, 납세 편의 서비스
  • 김주오
  • 승인 2023.09.19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시는 시민들이 취득세를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해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득세는 자진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의무자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바쁜 일상 등 이유로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잦은 실정이다.

시는 이에따라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개별 상속인에게 신고·납부 기한 및 구비서류, 세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납세자의 시각에서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이고 친절한 세무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