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시민들이 취득세를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해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득세는 자진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의무자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바쁜 일상 등 이유로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잦은 실정이다.
시는 이에따라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개별 상속인에게 신고·납부 기한 및 구비서류, 세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납세자의 시각에서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이고 친절한 세무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취득세는 자진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의무자들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바쁜 일상 등 이유로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잦은 실정이다.
시는 이에따라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개별 상속인에게 신고·납부 기한 및 구비서류, 세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납세자의 시각에서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이고 친절한 세무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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