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모의고사 출제 교사 유명 학원에 문제 팔았다
수능·모의고사 출제 교사 유명 학원에 문제 팔았다
  • 남승현
  • 승인 2023.09.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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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명 고소·22명 수사의뢰
억대 금액 수수 교사 다수 확인
사교육 업체 21곳 수사의뢰 방침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 구성
문항 판매 이력 교사 철저히 배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를 판 교사들 중에는 5억 가까이 받은 경우도 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중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 교육청 등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가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를 한 현직 교사의 자진신고를 접수한 결과 322명이 신고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비교해 겹치는 24명을 적발했다.

협의회는 문제 판매와 출제 관여 시점 등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처분을 달리했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뒤 그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4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수능·모평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출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3명은 수능과 모평 출제에 모두 참여했고, 1명은 모평 출제에만 참여했다.

반대로 수능·모평 출제에 참여한 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금품수수 금지’, 정부출연연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 교사는 출제 기간 인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 이 중 2명은 고소와 수사의뢰를 함께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교사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21곳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업체 중에는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유명 입시업체도 포함됐다.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업체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 업체에서 당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배정된 요원이 국어영역 모의고사 지문 작성 등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 요원에 대해 복무 연장과 함께 수사의뢰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사교육업체 역시 고발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을 구성할 때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력이 있는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4명 중에 5억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들도 다수였다. 많게는 금품 수수 교사가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5, 6차례나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며 “‘사교육 카르텔’이 뿌리를 내려 수능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관계 기관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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