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 4천만원대 손배소송
정부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 4천만원대 손배소송
  • 이지연
  • 승인 2023.09.19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불안감 조성·공권력 소모
경찰 수당 등 세금 4370만원 낭비
다른 게시자 추가 손배소 제기 예정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을 소모하게 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정부의 소송이 시작됐다.

19일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대 최모씨에게 4천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달 법무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후 처음 이뤄진 소송이다.

최씨는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수십 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모두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천370만1천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살인예고 글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한 법무부와 서울고검, 경찰청은 향후 다른 게시자에 대해서도 추가 손배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