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개정안 공포·시행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 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부여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비급여 보고 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됐다가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다만 3월분이 이미 지난 올해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만 보고하면 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복지부는 의료법과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부여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비급여 보고 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됐다가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다만 3월분이 이미 지난 올해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만 보고하면 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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