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웰크리 제품 회수 조치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유 제품이 판매 중단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500ml)’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2.9㎍/kg로, 기준치(2.0㎍/kg 이하)보다 초과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500ml)’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2.9㎍/kg로, 기준치(2.0㎍/kg 이하)보다 초과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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