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법리 오인 없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또 10년간 신상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가해자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DNA를 발견하는 등 증거를 보강하고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형량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또 10년간 신상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가해자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청바지에서 가해자의 DNA를 발견하는 등 증거를 보강하고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항소심 형량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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