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체납처분도 유예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소규모·영세 사업장이다.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10월분 납부 기한인 11월 10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설업과 벌목업 등 일부 업종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7월부터 새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 등이 속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소규모·영세 사업장이다.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10월분 납부 기한인 11월 10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설업과 벌목업 등 일부 업종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7월부터 새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 등이 속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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