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 표시 의무화
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세부 표시 의무화
  • 김홍철
  • 승인 2023.09.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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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명시 기준 개정안
월세 비용 관리비로 전가 예방
과장 표기 땐 500만원 과태료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서 광고할 때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 표기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또 오는 26일부터 12월 말까지 부동산 광고 감시센터를 운영해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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