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 윤정
  • 승인 2023.09.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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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경선·선거과정 최종 책임져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 등에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 범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경선과 선거 과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자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거운동원 이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공동 피고인 중 6명에게는 각각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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