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관리·자산관리
DGB대구은행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50% 할인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할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DGB대구은행 전 지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된 날의 그 다음 영업일부터 적용된다.
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후원 및 무료 급식,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의 다방면 후원을 진행해 왔다. 이번 수수료 할인 시행 역시 ESG경영의 일환으로 진행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해당 할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적용되며, DGB대구은행 전 지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승인된 날의 그 다음 영업일부터 적용된다.
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후원 및 무료 급식,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의 다방면 후원을 진행해 왔다. 이번 수수료 할인 시행 역시 ESG경영의 일환으로 진행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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