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은 10월 6일까지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연휴 기간 전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와 계도를 하고, 산업단지와 상수원 상류 등 취약지역 폐수배출업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나 퇴비 보관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상수원 수계와 하천 등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뒤인 오는 4일부터 6일까지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관련 전문 인력과 합동으로 환경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모든 훼손행위는 국번없이 128로 신고할 수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차량 이용 시 차량번호도 함께 신고하면 된다.
해당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는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갖춰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연휴 기간 전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 등 사전 홍보와 계도를 하고, 산업단지와 상수원 상류 등 취약지역 폐수배출업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나 퇴비 보관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연휴 기간인 28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상수원 수계와 하천 등 취약지역의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뒤인 오는 4일부터 6일까지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관련 전문 인력과 합동으로 환경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모든 훼손행위는 국번없이 128로 신고할 수 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차량 이용 시 차량번호도 함께 신고하면 된다.
해당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는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갖춰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