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지원
구미시는 경북도내 최초로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돼 있으면 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시설 현대화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 구미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9월 신청 접수를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구미시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곳은 새마을 중앙시장 동문~문화로 입구 80m 길이에 늘어서 있는 소형 상권으로 의류 등 도소매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새마을 중앙시장과 접해있지만 시장에는 포함되지 않아 전통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규열기자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돼 있으면 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시설 현대화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 구미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9월 신청 접수를 받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로 동문 상점가를 구미시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이곳은 새마을 중앙시장 동문~문화로 입구 80m 길이에 늘어서 있는 소형 상권으로 의류 등 도소매 업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새마을 중앙시장과 접해있지만 시장에는 포함되지 않아 전통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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