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 초과시 특례보금자리론 못 받아
연소득 1억 초과시 특례보금자리론 못 받아
  • 강나리
  • 승인 2023.09.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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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반형 신청 접수 중단
일시적 2주택자도 대상 제외
주택금융공사(HF)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세 원인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된 데 따라 신청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 접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금공은 우대형의 10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다만 우대형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적용받으면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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