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클럽에서 남의 손가방을 훔친 3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클럽에서 남의 손가방을 가지고 간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35)씨와 B(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9월 대구 동성로 한 클럽에서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고가 클러치백을 발견하고 옷 속에 숨겨 들고 나간 후 가방 안에 든 현금 640만원, 수표 280만원 등 모두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품을 돌려주긴 했지만 약 600만원의 현금은 아직도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태도도 매우 나빴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클럽에서 남의 손가방을 가지고 간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35)씨와 B(33)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9월 대구 동성로 한 클럽에서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고가 클러치백을 발견하고 옷 속에 숨겨 들고 나간 후 가방 안에 든 현금 640만원, 수표 280만원 등 모두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들은 일부 피해품을 돌려주긴 했지만 약 600만원의 현금은 아직도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태도도 매우 나빴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