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4.78% '사이버도박 위험군'··· 국수본, 6개월 특별 단속
청소년 4.78% '사이버도박 위험군'··· 국수본, 6개월 특별 단속
  • 이지연
  • 승인 2023.09.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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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도박을 특별 단속한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도박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해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행위자를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불법 사이버도박 사범 총 2천916명을 검거하고 163명을 구속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6천403명 중 19만562명(4.78%)이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했다. 경찰은 스포츠 경기를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는 콘텐츠·온라인 개인방송·모바일 게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사법 제재도 병행한다. 적발된 청소년은 관할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송치한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도박할 지인을 모집하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청소년 도박에 대한 치유·재활, 예방도 한다. 사이버 수사관들이 강사로 나서 청소년을 상대로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접근을 차단한다.

국수본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사이버, 형사 등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각 가정에서 자녀가 사이버도박에 접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미 자녀가 사이버도박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 상담기관 등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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