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모두가 안심"…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일하는 모두가 안심"…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 김수정
  • 승인 2023.10.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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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가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4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홍보 기간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안내하고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 1인 업주도 가입 가능한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제도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고),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처음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특고의 가입 범위도 확대되는 만큼 의무 가입 대상 직종을 확인해 신속히 가입해달라고 공단은 안내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폐지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노무제공자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이 기간 월 보수액 등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고,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주 직종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50% 감경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등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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