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로프·난간대도 없이 작업
소규모 현장 처우 개선” 요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경지부 등 지역 노동조합은 5일 오전 11시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예견된 사고”라며 “공사비 절감을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한 사업자를 구속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당시 크레인으로 자재를 올리는 과정에서 지탱하고 있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4명이 자재와 함께 추락했다. 이 사고로 약 4톤의 합판에 깔린 근로자 A씨가 사망하고 근로자 2명이 다쳤다.
대경지부는 “해당 건설현장은 안전로프나 난간대도 설치하지 않고 무게를 지탱하는 각파이프의 간격도 120cm 정도로 넓게 설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사 대표는 유가족에게 위로는커녕 연락조차 없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장을 찾은 A씨의 아내는 “(남편이) 건설현장에서 일한 지는 20년 가까이 되는데 주로 대형 현장에서 일하다가 추석 앞두고 한 푼이라도 더 벌자며 소규모 현장까지 가게 됐다”며 “남편이 가끔 일하고 돌아오면 현장이 너무 위험하고 열악하다고 말하곤 했다. 사고 다음 날 현장을 찾았는데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