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5일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께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평소 불화를 겪던 아내 B(51)씨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완전히 인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하고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 형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께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평소 불화를 겪던 아내 B(51)씨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완전히 인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하고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 형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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