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2.4억→5억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2.4억→5억
  • 조혁진
  • 승인 2023.10.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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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원 보완 방안 발표…소득 여건 완화·대출액 확대
맞벌이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보증금 5억 이하·전용 85㎡ 이하
회생·파산 등 법률 지원 250만원
신탁 사기 등 사각지대 지적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상대 저금리 대환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대출한도도 늘렸다. 신탁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다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렴해 마련했다.

먼저 맞벌이 피해자가 저리·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6일부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보증금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한 저리대출 요건도 부부합산 1억 3천만원으로 인상했다. 대출한도는 2억 4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었다.

기존 대환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고 보증금 3억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었다. 사실상 맞벌이 부부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 상대 대환대출 실적은 391건, 저리대출은 83건이다. 사기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이 6천명을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적은 수준이다.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와 회생·파산,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기를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 소송을 대행하도록 지원한다.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은 인당 250만원까지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심판 청구 법률 절차와 비용을 지원한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위기의 외국인·재외동포 피해자에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통지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체계도 개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피해지원위원회 회의 내용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대상·범위·내용을 정해 의결한 뒤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정을 고쳤다.

또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송달 때는 부결 사유,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이의 재신청을 허용한다.

정부의 지원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피해자 단체는 금융지원책이 은행 창구까지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혼란을 겪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피해자가 기존에 전세자금 정책대출을 받은 경우 중복 보증 문제로 대환대출을 신청하기 어렵고, 기존 전세대출의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특례채무조정’은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지원, 우선매수권을 활용하기 어려운 신탁 사기, 다가구·근생 빌라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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