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27일까지 신청·접수
의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27일까지 신청·접수
  • 김병태
  • 승인 2023.10.08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3월부터 농가 배치 예정
의성군은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등 신청을 받는다.

의성군과 협약을 통해 입국 가능한 근로자는 캄보디아, 필리핀 계절근로자로 올해는 82농가에 230여명이 배치돼 농가 일손을 거들고 있다.

군은 내년에도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자 무단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에 노력할 방침이다.

농가별로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을 고용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다자녀농가(3명 이상), 장애인 농가 등 가점 기준 충족 시 최대 3명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발급 비자는 C-4비자(3개월), E-8비자(5개월)로 E-8비자는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 후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김병태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