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농가 배치 예정
의성군은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등 신청을 받는다.
의성군과 협약을 통해 입국 가능한 근로자는 캄보디아, 필리핀 계절근로자로 올해는 82농가에 230여명이 배치돼 농가 일손을 거들고 있다.
군은 내년에도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자 무단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에 노력할 방침이다.
농가별로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을 고용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다자녀농가(3명 이상), 장애인 농가 등 가점 기준 충족 시 최대 3명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발급 비자는 C-4비자(3개월), E-8비자(5개월)로 E-8비자는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 후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김병태기자
의성군과 협약을 통해 입국 가능한 근로자는 캄보디아, 필리핀 계절근로자로 올해는 82농가에 230여명이 배치돼 농가 일손을 거들고 있다.
군은 내년에도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장과 근로자 무단이탈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에 노력할 방침이다.
농가별로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을 고용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다자녀농가(3명 이상), 장애인 농가 등 가점 기준 충족 시 최대 3명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발급 비자는 C-4비자(3개월), E-8비자(5개월)로 E-8비자는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 후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해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참여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김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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