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내달까지 취득세 취약분야 기획조사
경산, 내달까지 취득세 취약분야 기획조사
  • 김주오
  • 승인 2023.10.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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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건설사업자 대상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노력”
경산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취득세 취약 분야 기획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분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와 건설사업자가 건축한 개인 소유 건물의 신고 부분이다.

과점주주 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 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또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법령상 건축에 관한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이 건축주라 하더라도 실제 소요된 건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단순히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조사한다.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 관할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이행 시 미신고가산세(20%)와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가 추가 부과된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이 누락하기 쉬운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올바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신뢰받는 세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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